(2) 무잉여압류의 금지
(가)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하여도 무잉여압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
로(민집 188조 3항),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조 2항). 이 경우 남을 것이 없겠다는 것은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며, 무잉여의 판단은 집행관이 하게 된다.
무잉여의 판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하게 되며, 무잉여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압류를 취소하게 된다. 압류 후에 무잉여가 판명된 경우로는, ① 압류시 집행관의 판단이 잘못 된 경우, ② 매각대금의
예상액이 저하된 경우, ③ 우선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교부청구를 한 경우, ④ 절차비용이 증가한 경우 등이 있다. 집행비용밖에 변상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교환가치가 없는 물건인 경우에도 무잉여압류가 된다. 무잉여압류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진 우선권의
액수를 고려에 넣을 것인가는 문제가 있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권리의 존부나 범위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를
고려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조 2항). 무잉여의 사유가 압류물 전체에 대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를 전부
취소하며 동산집행사건은 종료하게 된다. 무잉여의 사유가 압류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예컨대, 특정한 압류물에만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압류물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등)에는 그 동산만에 대하여 압류를 취소한다.
(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압류하여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될 뿐임은 초과압류의 금지에서와 같다.
무잉여압류에 해당함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의 통지, 압류물의 인도(민집규
142조), 불복방법(민집 16조) 등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7. 다. '압류취소(해제)의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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